강충룡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충룡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권침해의 원인이 제주학생인권조례에 있다고 주장했다.

강충룡 의원은 14일 제420회 임시회 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의를 시작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들의 비통한 소식을 접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훌륭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4일에는 20만명이 넘는 교사가 길거리에 나오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이 왜 오늘날 교권침해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가 됐느냐"며 "한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높은 교육률의 부작용, 저출산에 따른 부모님들의 맹목적인 사랑,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이 원인일 수 있다. 저는 여기에 학생인권조례가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저는 제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학생들의 권리에 의한 조례로 봤기에 반대했다"며 "이 조례는 5장 11절 41조로 구성돼 있는데, 2장은 제5조부터 26조까지 오로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다른 장도 저는 권리로 봤다"고 피력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 누구도 이로울 수 없는 조례라고 판단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동성애는 합법화되지 않았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치원생, 초등생, 중학생까지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학습시키는 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며 "제주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할 자신이 없었던 게 두번째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물론 제주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 항목이 빠져있지만 현재도 도서관 등에서 동성애에 대해 초등생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교육만큼은 전문성.자주성이 있어야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며 "저는 이 조례가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았다고 봤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그때는 이 조례가 제청돼야할 시대였다면, 지금 시대적 사명은 아마 모두가 윈윈하는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생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마무리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저는 동성애와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 논란을 산 바 있다. 

도내 인권단체는 강 의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21년 12월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도의원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로부터 약 3개월 뒤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8000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약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는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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