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위원회 해산을 두고 제주 영상‧영화인들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영상위원회 해산이 제주영상·영화인의 반발로 늦어지면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도 오리무중에 빠졌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김홍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지난 11일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해산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의 주관으로 열린 ‘제주영상위원회 진흥 전략 방안 설명회’에서 “시간이 딜레이되더라도 계속 이해를 바라고 제주도와 영상‧영화인들의 발전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공유하겠다는 것이 도정의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제주영상위 해산을 위해 제주영상‧영화인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일단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에서 제주영상위의 해산은 필수조건이다.

진흥원의 인적구성 22명 중 제주영상위 사무처 직원 13명이 업무승계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처음 진흥원 사업도 제주영상위 업무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제주영상위와 진흥원이 별도로 가는 것은 도정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다.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한 관계자도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진흥원을 설립하려면 제주영상위 해산은 무조건 되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총회가 열려서 해산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정이다. 이미 도는 모든 일정과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진흥원이 설립되는 방향으로 맞춰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에 대한 조율이나 소통이 없었다며 제주영상‧영화인들은 물론 이사들조차 선뜻 찬성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일단 제주영상위 이사회는 지난 11월 10일 제주영상위 해산에 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는 한 상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주영상‧영화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도에 요구했었다.

▲지난 11월 10일 열렸던 제주영상위원회 이사회@제주투데이

이에 도는 지난 11월 27일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일부 제주영상‧영화인들이 “처음 주최를 제주영상위로 잡아 주최측을 불분명하게 했으며, 일방적인 도의 입장만 밝히는 설명회일 뿐”이라며 대거 불참했다. 지난 11일 설명회도 반대위가 주최한 설명회여서 사실상 설명회다운 설명회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결국 12월 중에 총회를 열어야하지만 일정조차 잡기 어렵게 되면서 진흥원 설립이 내년을 넘길 수도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제주영상위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도는 제주영상위 해산과 진흥원 설립을 전제로 제주영상위의 예산을 전혀 잡아놓지 않았다. 따라서 해산 의결이 내년을 넘길 경우 제주영상위는 활동도 할 수 없고, 사무처 직원의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무주공산의 상태가 된다. 이에 제주영상위 사무처 직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상위의 해산과 진흥원으로의 통합을 찬성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영상위 해산과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의 통합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하지만 제주영상‧영화인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는 해산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에 김홍두 국장은 “먹고사는 것과 가족을 보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영상위 직원 급여문제는 절차를 밟아서라도 지원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위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도가 직원들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의 관계자도 “영상위 예산이 없으면 사실상 급여를 보전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위의 한 관계자는 “제주영상위의 위원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급여문제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일 것”이라며 “제주영상위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방향에서 도가 정부와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영상위는 오는 15일 오전 제주영상위 회의실에서 이사 간담회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공유하며 향우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와 제주영상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