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과 박찬식 위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왼쪽)과 박찬식 위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31일 입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2공항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국토부 입장에 관해 물었고, 원희룡 장관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주민투표를 추진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이를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원희룡 장관은 이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추후 진행 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제주도의회가 갖고 있어 "거기서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라고 말했다. 

박찬식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은 "이제부터라도 검토하라"고 압박했다.

원희룡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마치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처럼 말하지만 박 위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일갈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잘 수립했는지 따져보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제2공한 건설 여부를 도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후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했음에도 원희룡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도민의 자가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밀실·졸속 협의로 비판에 거센 제주 2공항 전락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원희룡 장관은 '밀실 평가서 작성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에서 제주도정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법에 따라 (협의 완료시까지) 비공개 조치했다"며 모순되는 답변을 이어갔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대상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내부 검토과정"일 뿐이라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위원은 "원 장관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비공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국립생태원 등 '사실상 부적정' 판단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응수했다. 

박찬식 위원은 "국토부는 2019년 작성한 초안만 공개했을 뿐 이후 본안들은 공개한 적이 전혀 없다. 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비춰 제주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방안 발표

2016년 1월~12월 예비타당성 조사

2018년 6월~11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2018년 12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개] 2019년 6월~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실시 공개

[비공개] 2019년 9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에 제출 => 보완 요청

[비공개] 2019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차 보완서 환경부에 제출 => 재보완 요청

[비공개] 2021년 6월 전락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서 환경부에 제출  => 7월 반려

[비공개' 2021년 12월~2022년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비공개] 2023년 1월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다시 환경부에 제출 => 3월 조건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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