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본계획 검증 TF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조류 등 서식역 보전'을 중심으로 3차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2공항 예정지 인근 철새도래지를 그대로 둔 채 공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법에 따라 공항 표점(기준점)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없지만 국토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어서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본계획 검증TF(이하 검증TF)'는 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조류 등 서식역 보전'을 중심으로 3차 브리핑을 가졌다. 

전문 검토기관의 막대한 환경 영향 우려에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전환평을 졸속 협의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검증TF를 구성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2023년 기본계획안을 분석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032쪽.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032쪽.

국토부는 전환평을 통해 조류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항의 안전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철새도래지를 보호하면서 조류 충돌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행 법령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공항 표점 가까이 조류보호구역이 있으면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 활주로에서 8㎞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이기도 하다. 

문제는 제주 2공항 예정지에서 직선 약 3~5㎞ 안에 종달·하도·오조리 등 철새도래지(=조류보호구역)가 위치한다. 다시 말해 공항 신설 시 조류 충돌 위험으로부터 항공 비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2023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국토부는 조류 충돌에 대한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위험 저감 조치' 등을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2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기준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해명이 요구된다. 

특히 항공기와 충돌했을 경우 피해가 큰 철새 수십 종을 조류 충돌 심각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련기사: 국토부,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 기준도 조작했나) 

흑산공항, 새만금공항은 물론 제2공항 보완용역에서도 개체의 신체적 크기와 무리를 이루는 정도를 기준으로 조류 종별 충돌심각성을 평가했는데 유독 제주2공항만 "지난 14년간 국내 충돌사고 사례가 없는 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서다. 

검증 TF에 따르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주2공항 예정지 주변에서 발견된 조류 172종 중 단 39종만 충돌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됐다.  

특히 대규모로 발견되는 가마우지, 쇠백로, 중백로, 흑로 등은 고위험 조류들이 대거 빠져 항공 비행안전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국토부 해명자료. 조류충돌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전환평에서 새롭게 적용한 기준은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조류충돌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증 TF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기막힌 궤변"이라면서 "위험성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새도래지를 보호하면서 조류 충돌을 예방하겠다"는 국토부 주장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저감 방안 없이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제2공항 전환평 검토 결과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환평 내용으로는 조류 보호나 조류 충돌로 인한 안전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부적적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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