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강철남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계획안을 약 보름만에 통과시켰다. 이는 다음달 5일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지난 12일 "충분한 숙고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시킨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30일 오후 4시 제416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마련·추진할 것 이상 두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가결된 계획안은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육상부 사유지와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건이다. 송악산 일원 사유지는 약 170필지(40만 748㎡)로, 중국투자자인 신해원 측이 지난 2013년부터 190억 원을 들여 매입한 땅이다.

앞서 제주도는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송악산을 공공자원으로 보전하기 위해 중국 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61억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송악산 일대 토지 매입을 위한 '계획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신해원이 보유한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비는 총 571억원 정도. 그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담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를 통과시키면서 도의회도 동의한 내용이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회의에서 해당 계획안을 심사보류하고, 예산 161억원도 삭감했다. 의회는 "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집행부가 이번 추경에 '의원 재량사업비'를 허용하지 않자 그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도-의회 예산 전쟁'이 '추경안 심사보류' 사태로 치닫자 집행부는 의원들이 요구한 읍면동 예산을 추경에 담아주기로 합의, 도의회는 다음달 5일 추경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확정했다.

문제는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송악산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자위는 이날 급하게 회의를 열고 두 건의 계획안을 통과시킨 것. 

강철남 위원장은 "사전에 충분히 소통이 됐었다면 도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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