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공유합시다!"

공유는,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키워드이다. 이에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을 위한 '2023 공유제주 기자단'을 모집했다. '공유제주 기자단'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밝히고 제주 지역의 실천 사례를 둘러보며 공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제주가 나아갈 방향까지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 공유 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다. 3시간 뒤 확인하니 그 자리 그대로였다. (사진=이태근)
횡단보도 그늘막 아래 공유 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다. 3시간 뒤 확인하니 그 자리 그대로였다. (사진=이태근)

 

어느 비 내리는 날 퇴근하고서 주차를 할 때였다. 마침 좋은 자리가 나서 주차를 하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내려서 킥보드를 옮기려 했지만 무거워서 애를 먹었다. 비까지 맞으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불평이 절로 나왔다. 

도로 위 골칫덩어리 

공유 킥보드가 최근 들어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소형 이동 수단(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이라는 점과 아무데나 세워둘 수 있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 주차 방식이다. 걸어가기에는 멀고 그렇다고 차를 타고 가기에는 애매한 이동 거리. 이럴 때 공유 킥보드만 있으면 쉽고 빠르게 이동 할 수 있다. 

가격도 택시보다 휠씬 저렴하고 주차도 쉽다. 좁은 골목도 다닐 수 있으니 차가 막히는 시간대에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전기로 운행이 되기에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탄소배출량도 현저히 적다. 처음 공유 킥보드가 도입될 때는 교통체증의 해소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국내에서 인구수 대비 차량 수가 많은 제주지역(지난 8월 기준 1세대 당 1.316대 보유·전남에 이어 전국 2위)의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시켜줄 거라는 기대도 나왔다. 특히 공유 킥보드는 공유경제의 장점을 모두 갖춘 이동 수단이다. 한 개의 개체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사용 가능하고 전기로 움직이며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 공유 킥보드들은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 곳에나 널브러져있는 킥보드 때문에 오가는 이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된 주차공간이 있지만 그곳까지 가기 귀찮다는 이유와 이동 거리와 시간으로 측정되는 이용료를 아끼고자 목적지 근처 아무 데나 방치하는 이용자들이 적지가 않다. 

또 16세 미만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초·중학생들도 이용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최고 속도 25㎞/h로 차도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날 시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헬멧 착용이 필수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타거나 두세 명이 한 대에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아슬아슬할 때가 많다. 

인도 위 방치된 공유킥보드. 주차 위반 시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하고 km당 1000원씩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진=이태근)
인도 위 방치된 공유킥보드. 주차 위반 시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하고 km당 1000원씩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진=이태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 9월부터 공유 킥보드를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위험한 이용과 음주 사고, 아무 데나 방치는 주차 문제를 더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을까? 

파리시는 2018년 공유 킥보드를 도입한 뒤 난립하는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체를 축소하고 운행속도 제한, 번호판 설치, 탑승자 연령 상향 등을 추진하였다. 속도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압수 및 압류의 조치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미국 다음으로 공유 킥보드 시장이 큰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 독일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고 속도 20km/h, 무면허 주행 가능, 헬멧 착용 권장, 운행 시 한 사람만 주행 가능, 운행자 최소 연령 만 14세 이상, 인도 주행 금지 등 다양한 규제가 만들어졌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6개월가량 공유 킥보드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늘었는데 이를 계기로 공유 킥보드 시장도 확대했다는 분석이 있다. 운전면허 불필요, 만 16세 미만 사용금지, 헬멧 착용 노력 의무, 최고 속도 20km/h, 차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통행 가능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다. 

일본은 전동킥보드 후면에 방향 지시등 탑재를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반납 시 지정 공간에 주차한 뒤 사진인증을 해야 하므로 아무 데나 방치되는 불상사를 줄일 수가 있었다. 주차공간은 건물에 붙어있는 자투리 공간을 대여하여 해결하고 있다.

모드락허브에 제대로 주차된 공유 킥보드. (사진=이태근)
모드락허브에 제대로 주차된 공유 킥보드. (사진=이태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는 만 13세 이상, 보호장비 미착용 범칙금 조항 삭제 등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으나 2021년 5월부터는 만 16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 보호장비 미착용 시 범칙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고속도 25km/h, 통행 시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 할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에서 하차하여 기기를 끌거나 들고 지나가야 한다. 올해 초부터 제주도는 인도와 차도 등 어지럽게 주차되어있는 공유 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킥보드 통행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불법주정차 시 강제 견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헬멧 착용규정을 따져보자. 이때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할 책임이 킥보드를 제공하는 업체에 있는지 이용하는 탑승자에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몇몇 업체에서는 헬멧을 구비 하였지만 방치된 킥보드와 함께 길거리에서 파손된 채로 나뒹굴기도 하였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탑승자가 여러 명과 동시에 이용하는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였는지, 운행 중 핸드폰 사용금지와 같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골목 사이사이로 다닐 수 있는 특성상 음주단속을 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유 킥보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은

가장 급선무는 무분별한 킥보드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주도는 올해부터 불법주차된 킥보드를 대상으로 강제견인 및 수거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54곳, 서귀포시 26곳에 전용주차 구역도 설치하였다. 4개 업체 2800여 대의 공유 킥보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주차구역이 지정된다면 공유 킥보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헬멧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배치한 보호 도구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업체에 보호 도구 배치 책임을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이용자가 반납 시 주차인증 촬영을 할 때 보호장비도 같이 인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공유 킥보드 사용자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시민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킥보드는 엄연한 이동수단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주 운행은 물론 운행 중 딴짓하기, 여러 사람과 동시에 타기, 보호장비 없는 운행은 운행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공유 킥보드는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적이고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민폐를 끼치는(때론 인명 피해까지 야기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인터넷 사이트

ㆍ파리 규제(https://m.segye.com/view/20230419522203,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096)

ㆍ프랑스 사례(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1500)

ㆍ독일사례(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3277)

ㆍ일본사례(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3084, https://m.blog.naver.com/siwonjapan/222911943183,https://www.dogdrip.net/456083453)

ㆍ해외규제사례 (https://journal.kiso.or.kr/?p=11774)

ㆍ한국 공유킥보드 규제(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096,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117, 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85&nttNo=36909&key=189)

ㆍ제주도 공유킥보드 규제(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1261)

ㆍ한국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84&nttNo=36914&key=187, https://www.kca.go.kr/search/index.do)

ㆍ제주도 버스노선개선(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0516)

ㆍ제주킥보드 지정제(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7500112)

ㆍ제주 자동차 인당 보유현황(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8191)

ㆍ제주도자동차 보유현황(https://www.jeju.go.kr/news/news/data.htm?act=view&seq=143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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