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서 형사계 '기자단 출입제한' 물의

제주경찰서가 일방적으로 기자단을 통제해 경찰 출입기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오전 제주경찰서는 출입기자단에게 "피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자들의 형사계 출입을 금지하고, 오전 8시40분부터 9시까지만 형사 팀장 2명이 공식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입기자단은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이날 오전 자체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경찰 방침은 전국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주경찰서장 면담과 서장 승인 없이 자체적인 기자단 통제를 거론한 형사과장에 대해 공식 항의할 방침이다.

또 제주경찰서 형사과장이 지난 15일 형사계에 있던 출입기자들에게 큰 소리로 "기자들이 왜 여기서 뭐하는 거야"라고, 야단(?)을 친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 간단한 설명으로 기사를 쓰라는 사실상의 '취재거부'

이 같은 반발은 제주경찰서가 이전에는 문제가 거론된 적 없는 '출입금지'라는 과도한 취재제한 때문이다.

특히 제주경찰서에는 기자들이 상주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그동안 출입기자들은 형사계등을 전전하며 담당자들에게 사건의 요지 등을 파악했었다.

또 그나마 3개월전부터 평소 기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리실의 쇼파와 컴퓨터, 전화 등도 없어진 상태다.

또한 출입기자들이 당직 사건·사고 업무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부속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며 경무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도 지난 14일 한 상태였다.

경찰출입 기자들은 사건·사고 취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주경찰서나 제주지방경찰청에 거의 상주하기 때문에 제주경찰서의 형사계 '출입금지' 지시와 오전 브리핑은 간단한 설명으로 기사를 쓰라는 사실상의 '취재거부'나 다름없다.

더욱이 브리핑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기자들에게 형사과장은 "기자들이 자세히 알아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오히려 반문해 기자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깔려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인권보호 운운하는 '밀실' 경찰서

한편 이날 도내 신문사 소속 모 기자는 "자유로운 취재권을 제한해 통제하거나 입막음하려 하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 운운하며 밀실경찰서를 만들려고 하는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신문사 소속 기자는 "제주경찰서는 사소한 기사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기자가 취재를 위해 경찰을 만난 것 가지고도 캐물을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방송사 모 기자는 "기자단 명의로 항의서한 전달과 서장·청장 면담을 통해 언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자들의 반발에 대해 제주경찰서 한공익 서장은 "정확히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제기된 만큼 취재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또 제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조사를 받는 참고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 거론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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