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월정리 주민들은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월정리 주민들은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판결을 발표했다. (사진=양유리 기자)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제동장치가 걸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들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결일로부터 20일간의 집행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주문(판결의 결론)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문 기재 기한까지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는 지난 2017년 7월 13일 제주도가 하수처리장 증설을 고시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1997년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최초 설치 당시 하루 처리용량은 6000t이었다. 도는 2013년 한차례 증설해 1만2000t까지 늘렸으나 2017년 처리용량을 2만4000t까지 늘리는 재증설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월정리 주민과 해녀들은 즉각 반발했다. 증설에 따른 주민 피해,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 위반, 용천동굴을 비롯한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2022년 10월 제주도에 증설공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월정리해녀회 소속 50명여의 해녀들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월정리해녀회 소속 50명여의 해녀들은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결과는 월정리 주민들의 승리였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재판에서 월정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증설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평가가 이행되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와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로써 제주도가 밝힌 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이 법적으로 무효화됐지만 도는 증설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월정리 주민들은 지난 21일 제주도의 증설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틀만인 지난 23일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 진행이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월정리 주민들은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고 "불법으로 진행해 온 월정리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제주지사는 제1심 판결 이후에도 해당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로운 위험성’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월정주민들은 해당 사업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민주권과 법치행정을 펼쳐야 할 제주도지사는 불법 증설을 강행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소와 소송으로 위협하는 시공사의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은 민주적인 도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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