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주도는 특별법 제정시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입장과 의원정수를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의원이 각각 1명씩 배정돼야 한다는 진정 내용도 각각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현재의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해 제주도 전체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고 도의회를 확대하는 통합안을 채택하고 내년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정부에서 후속 입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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