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는 11일 마을단합대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도의원입후보 예정자 강모(52) 피고인에 대해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는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 선거구인 북제주군 애월리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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