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는 11일 마을단합대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도의원입후보 예정자 강모(52) 피고인에 대해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는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 선거구인 북제주군 애월리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좋아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김영학 기자 oreumgaja@ijejutoday.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는 11일 마을단합대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도의원입후보 예정자 강모(52) 피고인에 대해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는 5월 31일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일 선거구인 북제주군 애월리민단합체육대회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