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유야교육비 지원대상이 지난해보다 13% 확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712명 보다 13% 늘어난 1937명이고, 지원액도 17억3600만원에서 28억810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1일 밝혔다.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만 5세 경우 4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인 월 272만원에서 90% 이하인 월 318만원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했던 농어촌지역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4인 기준 월 353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지원액도 국공립은 월 5만3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사립학교는 월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만3.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평균소득 월 247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학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원아당 월 15만8000원에서 6만3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법정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월 140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에게도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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