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4일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중 미징수돼 다음 연도로 이월된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도에서 직접 관리키로 하고 도본청에 체납세 특별정리팀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납세 특별정리팀은 세정과장을 총괄책임자, 세무조사담당을 실무책임자로 하고 도 1명, 행정시 직원 3명으로 총 4명을 1개팀으로 구성,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행정시장이 부과한 지방세중 당해연도에 미징수된 건당 300만원 이상을 인수받아 체납자 추적.은닉 재산조사 및 자동차, 부동산 직접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업무를 도에서 직접 처리키로 했다.

7월과 12월 운영상황 자체 평가를 거쳐 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팀 체납액 정리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상시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은 지난 12월말 기준 384억원에 이르고 있다. 체납세목은 취득세가 113억원, 자동차세 93억원, 주민세 71억원 등 3개 세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 금액별로는 인별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이 1,244명.1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1.3%에 이르고 있다. 

행정시별 체납액은 제주시가 263억원으로 6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121억원으로 31.7%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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