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1일 의료·교육 영리법인화 철회 등의 의견을 담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 당국은 2단계 제도개선안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필수규제 항목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함께 법 규정마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면서 "2단계 제도개선의 기조인 일방적 규제자유화 정책은 사회적 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교육, 의료 영리법인화 사안은 제주도 당국이 구성한 워킹그룹내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영리법인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설계하려면 자치분야와 재정분야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한 2단계 제도개선안 우선입법과제(420건) 가운데 50여건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운동본부는 △개발센터 등 공기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환경부장관 협의절차 폐지 반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철회 △역외금융센터 소득세·법인세 감면 반대 △건축물 승강기 설치의무 폐지 철회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교육분야와 관련 △국제학교 설립범위 초등학교 확대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화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의료분야에서는 △국내영리병원 허용 △외국인 영리병원 의료보수 신고 규정 완화 및 의료기관 시설·인력 설치 기준 철폐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은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특별소비세 특별자치도세 전환 및 국세징수액 이양 △복권기금 배분 및 용도 개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환경교육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이의 실제적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4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안에 대해 공동의견서 제출 등 2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곶자왈사람들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전국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제주도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YWCA △제주YMCA △제주여민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제주통일청년회 △탐라자치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제주지부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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