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제주지역 토기거래면적이 큰폭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들어 8월말까지 거래된 토지는 2만3115필지 3714만2000㎡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2만6874필지 4865만2000㎡와 비교해 필지는 14% 감소한 반면 면적은 무려 23.7% 줄어든 규모다.

도는 토지거래가 감소한 것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투기차단책인 '8.31'·'11.15' 부동산 종합대책의 '약발'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참여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키워드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림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매수세가 감소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일례로 소득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상향조정(최고 66%, 양도세할 주민세 포함)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외인은 물론 도내인도 실질적으로 농지 및 임야 등을 이용관리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판단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분할제한,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등 토지거래 기준 강화와 함께 보유세 합리화 등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부과로 인해 토지거래가 감소했다고 원인분석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8월말까지 거래된 토지(2만3115필지) 가운데 매입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도내 거주자가 60.2%인 1만3918필지, 도외 거주자는 39.8%인 9197필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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