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부모도 함께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9일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낸 10대 운전자와 보호자에게 1억 45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임모군(19, 서귀포시)은 지난 해 12월 1일 오후 10시께 김모양(17, 서귀포시)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다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임 군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무면허임을 알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 양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의무자이자 보호자인 아버지에게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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