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농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재난복구 비용산정기준도 원상복구 원칙이 아닌 신규설치 표준단가가 적용돼야 하며 피해 농기계 재구입 비용과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도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협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재해농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7조'에서는 재해복구비용 기준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피해 농기계 지원과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비용 부분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농약대와 대파대 지원기준은 있지만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적 지원이 아닌 피해작물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어 피해농가에서는 농업시설 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가의 대형농기계 공급이 증가하면서 자연재해로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에도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나 현행법에서는 피해 농기계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고 있어 농가가 추가로 농기계 구입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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