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아내를 욕하는 처남을 흉기로 찌른 강모(46.남제주군 안덕면)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3시21분께 처남 김모(67.남제주군 안덕면)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처남 김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데 불만,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다.
김영학 기자
oreumgaja@ijejutoday.com
서귀포경찰서는 12일 아내를 욕하는 처남을 흉기로 찌른 강모(46.남제주군 안덕면)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3시21분께 처남 김모(67.남제주군 안덕면)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처남 김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데 불만,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