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2일 아내를 욕하는 처남을 흉기로 찌른 강모(46.남제주군 안덕면)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3시21분께 처남 김모(67.남제주군 안덕면)씨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처남 김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아내를 욕하는데 불만,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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