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지역주민들의 진정서 회신을 통해 사업자 측의 사유지 무단 점유를 통한 불법 초과 개발사실을 남제주군이 인정했다"면서 "특히 제주도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전면 감사에 나선 만큼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산지관리법상 채취가 금지된 자연석 채취여부와 지하수 이용, 폐수배출 등 오염원 관리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현재 도내에 산재한 채석장 25개소(남군 15개소, 북군 10개소)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내 대부분의 채석장은 80년대 관선 시군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장치가 없는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10년에서 20년은 됐을 채석장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영향평가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따라서 도내 채석장들이 최근 (주)한창산업의 경우와 같이 최초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개발한 사례는 없는 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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