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공항의 연간 화물처리능력 및 배후지 개발면적에 맞게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권자인 산업자원부는 제주공항 인근인 제주시 연동과 도두동 일대 32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오는 22일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공항자유무역 개발방식에 따라 지정 조건이 공항 화물처리능력 50만t 이상, 개발면적 50만㎡ 이상으로 돼 있다.

그러나 기존 제주공항의 화물처리능력은 35만t, 개발계획면적은 32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공항자유무역 지정 요건을 화물처리 능력 30만t 이상, 배후지 개발면적 30만㎡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산자부의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공항 배후지 32만㎡를 공항구역에 편입시켜 국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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