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관련한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이번 공청회는 제주도민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었다"며 "오는 11일 예정된 공청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청회가 무산된 뒤 낸 논평에서 "공청회장은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경찰, 시민사회단체가 전부였다"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공무원을 동원해 요식적인 공청회로 만든 국무총리실은 이번 공청회 파행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공대위는 "공청회 무산의 근본 이유는 제주도민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와 제주도청에 있다"며 "영리법인화의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 자신들의 의도한 대로 법안을 마련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온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독소조항 철회를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일 예정된 공청회는 토론자 구성부터 운영까지 세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하며 타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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