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행정시장에 대해 지방공무원 외에 계약직·정무직까지 확대해 법안에 반영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추자와 우도 등의 낙도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가 적어 도의원지역구 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 대표자를 도의회 자문의원으로 두는 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치는 법안대로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태환 지사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기간이 마무리된 가운데 특별법안에 반영해야 할 내용으로 이같이 밝혔다.

# 우도·추자지역 도의회 자문의원제 도입

김 지사는 이번 특별자치도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유야 어떠하든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과 공대위 단체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해 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같은 어려움은 결국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정한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법안이 완성되고 빌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와도 언제나 대화를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제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에 반영해야 할 주요 내용으로 자치분야의 경우 행정직을 일반직 공무원 외에 계약직·정무직까지 확대했고,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삭제해 조례로 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한편 도의회 의장이 인구가 적어 도의원 배정이 곤란한 우도·추자면에 대해 지역대표자를 자문의원으로 두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했다.

다만 자문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당해 지역에한정된 사안에 대해 토론, 발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상임위 표결과 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해 제주도는 보통 교부금 차지 비율과 자체 수입 재원이 미미한 상태이나 자체적으로는 적은 금액으로도 교육여건 행상에 절대 영향을 미친다는점을 감안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총개의 1000분의 15에서 일만 단위로 세분화해둘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200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1.566%이므로 최소한 이를 반영해 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안행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토록 한 사항은 특별자치도 추진배경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부합하지않기 떄문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김 지사 "의료시장 개방 당초 법안대로 간다"

핵심산업 분야에선 외국인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아울러 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도의회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종합계획 결정은 도의회 동의 후 지방위원회 심의,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변경은 자문위원회 심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반영하도록 했다.

인·허가 의제처리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절차를 생략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식품접객업 외에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제주 특산품 제조·가공 활성화를 통한 1차 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은 당초 법안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법안 반영여부 검토…25일 국회 법안 제출

제주도는 지난 14일 입법예고기간 종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도민의견을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의견절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내 입법을 위해 정부 관계자는 물론 국회  상임위 및 여야 정책위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특별자치도 관련 의견을 분석해 법안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주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산남제역 공청회와 11일 산북지역 공청회, 도·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43개 읍·면·동 설명회를 통해 222건( 법 개정 의견 182건, 기타 건의 의견 40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