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정 건축물이란 허가 및 신고내용이 적합치 않아 사용이 승인되지 않거나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한 부분이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건물을 말하며,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면적 500평 이하 단독주택이다.
이들 주택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이 시행된 후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사용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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