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정삼 의원은 8일 도정질문을 통해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늦장 발동 이유와 유통명령제 이행비용 예산을 농림부로부터 왜 한푼도 못받았는 지, 또 비상품 감귤인 8번과 기준을 현행 71㎜에서 1㎜ 완화해 72㎜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통명령 이행비 지원 '깡통'

한정삼 의원은 "제주대학교 용역결과에 따르면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으로 노지감귤 조수익에 미친 효과가 700억여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귤농가 89.4%, 소비자 도매인 84%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 당국은 어쩐 일인지 지난해보다도 무려 20일이나 늦은 11월7일에 발령했다. 극조생 감귤이 지난 10월 10일부터 유통된 점을 감안하면 거의 한달동안 비상품 감귤 단속에 한계를 보였으며, 도민들은 도민대로 도 농정의 무소신 무성의에 분노했고 신뢰감 마져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 보관중인 비상품 감귤
한정삼 의원은 또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농안법 제10조에 근거한 정부의 지원계획을 보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유통명령에 관한 홍보, 위반과 단속 등의 집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지원을 한다”로 돼 있는데도 유통명령제를 위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예산을 한푼도 받아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삼 의원은 "실제로 2003년도에는 이행비용이 5억1000여만원이 소요됐는데 국비는 5억5000만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이행비용이 9억5000여만원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을 한푼도 받아오지 못했는데 금년에도 받아오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정삼 의원은 아울러 8번과 규격 1㎜ 완화 방안과 비상품 감귤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정삼 의원은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데도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면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지를 그 원인 분석부터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삼 의원은 "올해 생산 감귤 중에 비상품 감귤량을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산출해야 올바른 처리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다. 올해에는 여름철에 이상 가뭄현상으로 자연낙과 증가에 따른 비상품 대과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9번과 이상이 대단히 많다. 농가마다 30%이상은 보통이고, 심지어 4~50%이상 되는 농가도 적지 않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수확 당장은 상인들조차 사주지 않아 판매할 수 없고, 전부 가공용으로 보내자니 수입이 턱없이 적어 1년 살아갈 일이 막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올래 건너 흉년" 9번과 생산비 수준 보상 요구

한정삼 의원은 이때문에 "올래 건너 흉년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를 너도 나도 창고에 입고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저장고에서 출하될 시기인 1월에 유통혼란을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가공용 자원이 많으면서도 가공용 수매가 부진한 것과 농민들이 창고에 입고 시킬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하루빨리 파악해서 대책을 내놓아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한정삼 의원은 따라서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8번과 기준을 현행 71㎜에서 1㎜ 완화해서 72㎜로 조정하는 방안, 그렇게 못하면 9번과를 생산비 수준 (480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수출·북한 보내기 또는 가공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감귤 크기로 상품·비상품으로 구분지어 놓은 것부터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고 점을 놓고 볼 때 차제에 8번과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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