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헌재 판결을 요약하면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른 비구속형 주민투표 실시 권한은 제주도지사가 가질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폐지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로 볼수 있다"면서 "이같은 판결은 행자부도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주민투표는 위법하지 않으나 정책 참고용이었고 결국 시군 폐지 문제의 위헌 여부는 국회에서 법률로 다뤄진 이후에 판단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3개 기초자치단체와 20여개 시민사회단체·자생단체와 함께 '제주도 행정체계 특별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등 시·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중앙당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당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한쟁의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만큼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공동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기다리기에 앞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번 폭설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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