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석부작 제작을 위해 이미 확보하고 있는 화산분출물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시·군에 신고하도록 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것. 근거해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화산분출물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특수한 자원인 화산분출물 등이 건축이나 정원 조성용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지하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가운데 화산 분출물에는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도외 반출이 가능한 석부작은 개수가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석부작 재료(돌) 확보 기준은 '이미 확보된 재료는 6개월안에 활용하는 경우'로 정했으며 앞으로는 채취·매입 등 취득때 석부작용으로 인·허가를 받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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