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어제(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족회 측은 “강 의원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과 국가배상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국 1천만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해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토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는 등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는 등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항상 고민해왔다.”며. “과거사 진실규명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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