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조한장 수석부장 판사는 25일 성폭력(장애인에대한 준강간)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모(49.제주시 연동)피고인에 대해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5월중순과 같은해 9월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아들 친구인 정신지체 2급장애인 김모(여.24)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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