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친구인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조한장 수석부장 판사는 25일 성폭력(장애인에대한 준강간)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모(49.제주시 연동)피고인에 대해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측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원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조 피고인은 지난해 5월중순과 같은해 9월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아들 친구인 정신지체 2급장애인 김모(여.24)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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