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운영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자치경찰 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치안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 결정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와 자치경찰의 수행사무 범위, 인력.장비 운영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치안행정위원회는 도의원 3명과 경찰청 3명, 당연직인 행정부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매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토록 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분담은 △관광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계절별 특수성 △상호 중복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증대 기준 등을 고려,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수행 현장에서 자치경찰 또는 국가경찰이 상호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응원하고, 제주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경찰인력과 장비의 운영상황과 계획 등을 통보토록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자치경찰 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은 상호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자치경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요자 조사, 승진임용.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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