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 건설 추진위원회' 한마음병원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마음병원 노조는 "사측이 노조 설립 반년이 지나도록 노조사무실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고 단체교섭도 대한병원협회 노사협력본부(이하 병원협회)에 교섭대표권을 위임해버린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관계의 실질인 당사자가 아닌 병원협회는 한마음병원 단체교섭에 나와 '노조 홍보활동' ' 비정규직 노조가입' '노조단체행동권' 제한 등 노조활동을 축소.왜곡시키는 요구를 하면서 노사갈등과 노조와해를 부추기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측 교섭위원들은 교섭 분위기를 흐리는가하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과는 무관한 사용자안을 내밀어 단체협약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역 5개 병원노동조합(제주의료원노조, 제주대병원노조, 한라병원노조, 일반노조 서귀포의료원지부, 일반노조 한마음병원지부)은  한마음병원 사태와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노조 무력화.불인정 등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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