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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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1,075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22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제주도의 생활임금 결정은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책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체 가구 기준 3,507,630원이다. 제주도가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 기준이 되는 3인 가구(근로자)의 가계지출은 4,665,000원"이라며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 231만 원은 일하는 노동자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제주지역의 전국 최고 물가,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을 고려하여 2023년 생활임금을 최소 1만 2천원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7년 제주지역에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된 후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적용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보다 생활임금마저 깎아내리려는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항상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2023년 생활임금 결정 철회하라!

 

노동계의 생활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급 11,075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제주도의 생활임금 결정은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책정이다.

 

생활임금은 “제주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전체 가구 기준 3,507,630원이다. 제주도가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 기준이 되는 3인 가구(근로자)의 가계지출은 4,665,000원이다.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 231만 원은 일하는 노동자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제주지역의 전국 최고 물가, 전국 최저수준의 임금을 고려하여 2023년 생활임금을 최소 1만 2천원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활임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7년 제주지역에 생활임금 제도가 도입된 후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생활임금 적용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보다 생활임금마저 깎아내리려는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항상 앞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언제까지 물가 인상률조차 따라잡지 못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는 사용자단체의 핑계만 반영하는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책정을 반복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2023년 생활임금 결정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제주도가 생색내기식 생활임금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오영훈 도지사 또한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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