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3.94% 하락했다.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만5,212호에 4조 6,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가격하락 주 요인으로 봤다.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이 하락(-4.82%),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FAX,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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