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24일 제2차 '2023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6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최대 120만원)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라면 대출이자의 2%(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한편 제1차에서는 214가구를 대상으로 2억6780만7000원을 지원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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