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지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23일 9시 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23일 9시 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부와 건설노조 제주지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23일 9시 30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는 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검은 전날인 2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조는 이날 10시 30분 제주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에게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노조원을 쓰도록 업체에 강요하고, 전임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검경은 조합원들에게 공갈과 채용강요라는 죄목을 씌웠지만, 이는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 기조에 맞춰 수사기관이 억지로 꾸며낸 혐의에 불과하다"며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건설업체 대표들에게 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탄원서에 동의하지 말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여러 차례 밝혔듯,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검경의 행타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분이 된 노조 간부들은 사회적 멸시와 차별 속 건설노동자의 권익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투해 왔다"면서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해 싸운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수사기관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말라"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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