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쿠팡 택배노동자에게도 추석 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쿠팡 택배노동자에게도 추석 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제주지역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추석연휴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쿠팡의 계약방식이 연휴에도 배송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고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쿠팡 택배노동자에게도 추석 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른바 '클렌징제도'로 황금연휴는 물론 추석당일에도 쉬지 못하고 강제 배송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32조에 따르면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업무의 범위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택배 물량을 공급하는 쿠팡 원청은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체결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클렌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합의서는 대리점이 명절 배송률과 월 수행률, 미스율을 80~90% 이상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배송물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명절에도 배송을 하지 않으면 이후 주어지는 일감이 없기에 사실상의 해고를 당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쿠팡 측은 '쉬고 싶으면 쉬라'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단 하루도 쉴 수 없다"며 "실제로 장례식이나 예비군 훈련 등을 다녀오니 배송구역이 사라진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해당 합의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또 "특히 1회전 방식인 대부분의 택배사와 달리 쿠팡은 2~3회전으로, 터미널에 두세번 물건을 실어나가가야 한다. 그만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쿠팡은 지난 2021년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까지 체결했지만, 원청은 추석배송을 경영원칙이라고 밝히며 과로노동과 해고 위협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쿠팡의 클렌징제도라는 해고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쿠팡은 도내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물류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는 등 하도급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추석연휴 보장과 함께 "쿠팡은 국내 택배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이부칠 자유가 없다"며 "쿠팡 원청은 택배노동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 의행을 약속하고, 제주도는 불법행위와 부당한 해고제도를 즉각 시정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