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합시다!"
공유는, 모두가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키워드이다. 이에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을 위한 '2023 공유제주 기자단'을 모집했다. '공유제주 기자단'은 공유경제의 가치를 밝히고 제주 지역의 실천 사례를 둘러보며 공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제주가 나아갈 방향까지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난 2018년 지역개발연구원은 ‘제주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 102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벌인 결과, ‘공유경제 개념을 모른다’는 답변이 63.7%,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78.4%로 집계됐다.
이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제주에서의 공유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공유경제는 1인 가구의 증가, 합리적인 소비 확산 등으로 시장의 크기도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교통과 숙박 분야의 공유경제 성공 모델들이 생겨나면서부터다.
이러한 세계에 흐름에 제주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유경제 등 신성장 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과 연계, 제주형 공유경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사업을 운영했다.
현재 2023년 기준 제주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 활동을 이어받아 공유경제 활성화 포럼, 공유제주기자단, 공유제주 플랫폼 운영 등으로 제주 도내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도민들과 함께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제주시소통협력센터의 공유이동수단을 활용한 대안 이동실험 ‘함께 타요 커뮤니티카’ 제주청년센터의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장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의 품격’ 사업 등이 사례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내 기업들도 함께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지구별가게에서는 ‘공유 옷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옷에 소비하지 말고 제주에 여행을 오세요.’라는 슬로건이다.
이외에도 공간을 필요한 시간만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사업을 운영 중인 ‘오피스 제주’, 제주도내에 있는 정보가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한 큐레이션 유통 일을 수행하고 있는 ‘랄라고고’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지원하는 제주의 자치법규는 어떻게 될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유경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전국 지자체의 공유경제 관련 조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다. 강원도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제주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겉보기에 유사한 관련 조례는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부재하다.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개념이 적시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도내 기관과 기업들의 활동으로 도내 공유경제 활성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 도내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안정적, 연속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2023 제주 공유경제 활성화 포럼의 ‘공유가 정책이 된다는 것의 함의’ 주제로 발표한 경기도 사회적 경제육성과 김홍길 과장은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수눌음 촉진 활성화 조례’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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