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전세버스 정책이 담긴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가운데, 노동자들이 지입피해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강봉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전세버스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를 20대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내용에 부속도서지역 기준을 10대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부속섬 지역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이에 "지입실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발의된 개정안"이라며 "우도 등 부속섬 지역만 차량 보유대수 완화를 고집, 양도양수가 20대 초과되지 않는 사업체는 사각지대가 돼 전세버스 노동자들을 짓밟았다"고 호소했다.

또 "전세버스 최저 등록기준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2017년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주도정에 이양됐지만, 지금까지 손놓고 방관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최저 등록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제주 전국 최고수준의 지입구조 운행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섬의 열억한 정책 및 피해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도만 10대로 완화 한다는 것은 본섬의 지입을 고착화하는 제도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방관만 하지말고 본섬도 보유대수를 빠른시일 내 조례 개정 및 양도양수를 원활하게 해 지입제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와 제주도정은 전세버스조합의 소리만 경청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어떤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각종 지입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며 "30년 동안 이어지는 지입 현안문제들을 방관만 하지말고 제주도에 맞는 제도개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계속 방관만 한다면 전세버스노조는 도의회와 제주도정을 직무유기로 간주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및 총파업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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