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양유리 인턴기자)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임금교섭 타결안 제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이 2023년 4월까지 계속돼 역대 최장기간 교섭이었지만 노사 간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은 추락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하락은 더욱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 교섭 요구안도 어느 해보다 간소하게 제시하고 빠르게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한 실행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보전금 지급 △ 저연차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급 대폭 인상 △ 임금체계 개편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이다. 

더불어 급식실 노동자의 결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과중한 업무에 비해 실수령액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재정여건 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 급식비 1만원 인상 외에 요구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우리는 투쟁할 준비가 됐고, 대화할 준비도 됐다. 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본격화되는 집중교섭에서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와 사측의 협의 실패로 임금교섭안은 최종 조정안을 타결하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의 내용을 촉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률이 91.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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