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방송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방송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즉각 공포하라"고 윤 대통령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사회는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정리해고가 도입되고, 간접고용이 확산돼 고용불안정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됐다. 최근엔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전유하고 비용과 책임은 사회에 전가하는 고용정책"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고용형태 변화와 실질사용자 책임회피로 인해 노동자들은 단체교섭 대상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손해배상소송으로 돌아와 무력화 됐다"고 이어갔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시민대중의 상식에 부합하고 지난 2010년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입법한 것에 불과하다"며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도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행정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법도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최근 KBS에 박민사장이 임명되면서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확인되듯이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을 찬성하고, 60%는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은 시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며, 재벌 이익을 ㅜ이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퇴진을 요구하는 거대한 분노의 물결에 직면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조의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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