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다음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노동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방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1년 1월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다음해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고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를 두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적용유예 연장은 개악이며, 노동자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규모 사업장 600여곳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1400여곳 중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와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은 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3년, 산업안전보건법 1981년 제정 후 4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냐"며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 마저 차별받아야 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적용유예 연장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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