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에 제주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지역상권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통산법발전법(이하 유통법)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부터 골목상권 보호 및 마트산업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됐다.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유통법 개정을 논의했다.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법은 영업 제한 시간과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도 모자라 이제는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팔아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과거 마트 노동자들은 휴가조차 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육체노동과 과로에 노출됐다. 특히 휴일에 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의무 휴업제 도입 후 한 달에 2번, 비로소 남들 쉴 때 같이 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주말에 편하게 장보기’를 이유로 노동자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라며 "주말 매출이 집중되는 마트산업의 특성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겨진다면 중소유통업체와 지역상권이 지어야 할 손실은 고스란히 재벌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민생을 핑계삼아 반노동적 작태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마트노동자와 지역상권 입장부터 청취하는 게게 순리"라며 폐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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