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매뉴얼 마련 등 택시월급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매뉴얼 마련 등 택시월급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오는 8월 24일 택시 전액관리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제주도내 노동계도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매뉴얼 마련 등 택시월급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액관리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19년 여객자동차법을 개정,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 단체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 확대 시행을 무력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뿌리깊은 택시산업의 불법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제주도의 철저한 감독을 거듭 촉구했다.

또 “방영환 열사가 택시월급제 완전 시행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넉달이 지났다”며 “그러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변형된 사납금제로 고통받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시월급제 시행은 방영환 열사만의 문제가 아닌, 제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라며 "택시월급제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사측에 의해 변형된 사납금제를 비롯해 사측이 악용하는 모든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주도에 촉구하며, 또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사 간의 합의는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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