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어촌계 해녀들은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21일 예고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19일 오전 10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어촌계 해녀들은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21일 예고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도가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를 한 것을 두고,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월정리 주민 6명이 청구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판결이 난 원고 1명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이뤄진 2017년 당시 해당 구역이 주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시설 하루처리 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가량 늘리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고시됐다.

하지만 해녀와 주민들은 증설에 따른 주민 피해, 사업 추진 절차의 정당성, 용천동굴을 비롯한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다. 공사는 6년간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10월 월정리 주민과 해녀 등이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가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청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제주도가 문화재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서에 부지에서 100m에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600m 거리의 당처물동굴만 기재하는 식이다.

아울러 수질.악취.오수 등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고, 환경오염 등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피고인 제주도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민을 위한 행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공사 진행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이명웅 변호사는 <제주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제주도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책임 소재가 따른다"며 "고시의 후속조치나 증설계획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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