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성주권자들이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2024 총선 성평등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로 구성된 ‘제주지역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이하 어퍼)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정책 관련 7대 의제 33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성평등 정책제안에 동의하는 제주 주권자들의 연명을 받고 있다. 연명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링크(https://bit.ly/2024_제주어퍼_연서명)를 통해 하면 된다. 

어퍼는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 여성·성평등정책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 및 축소 등으로 ‘성평등’과 ‘여성’을 지우고 있다”며 “이에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총선에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이번 정책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어퍼가 제시한 7대 의제는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돌봄·기후정의 실현 ▲3대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젠더폭력 피해자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이다. 

세부적으로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에서는 △국가 성평등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국회 보좌진 성별 채용 공시제 및 여성 할당제 도입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성별균형 원칙 적용 등 8개 정책이 제안됐다. 

두 번째 의제인 ‘돌봄·기후정의 실현’에서는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명시한 ‘돌봄기본법’ 제정 △법정 노동시간 주 35시간, 5인 미만 전 사업장 적용 △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법제화 등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사회서비스원 정상화 △국내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책임 이행 △성인지적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등 5개 정책이 제시됐다. 

‘3대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의제에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조항 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로 법 개정 등 3가지 정책이 요구됐다. 

‘젠더폭력 피해자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에서는 △성매매피해자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폭력피해 이주여성 체류 보장 및 구제방안 마련 △폭력피해 이주여성 사회보장제도 편입 △피해자 요구에 기반한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기능 강화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으로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 확대 △중단된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재개 및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산업재해 인정 및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 등 4개 정책을 제시했다.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의제에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다양한 가족·공동체의 주거 지원정책 접근권 확대 △낙태죄 폐지 후속법 마련 △피임 및 임신 중지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등 4개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에서는 △초중등 학생 및 농어촌 주민 등 대상 인권·성평등 교육의 의무화 및 성평등 교육 총괄 추진기구 설치 법제화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성교육 기준안 마련 및 시행 △AI 등 과학기술 확산 시 성차별 확산 방지책 확립 등 3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한편, 어퍼는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고, 각 후보들의 수용·불수용 여부를 4월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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