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고봉식, 안동우, 위성곤 의원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주도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주요업무 수행사항, 건의사항, 관련 수집자료 등을 명시하는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이를 귀국한 후 20일 이내에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2007년 2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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