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지역으로 판정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종오리 농장의 부화장(경기도 안성 소재)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제주도내로 불법반입한 오리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동물위생연구소는 그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음성으로 판정되기까지 해당 농장에 대해 연령대별 가검물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동 제한 및 살처분에 따른 방역지도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인근 농장은 물론 오리농장 출입 차량 및 외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동물위생연구소는 타시도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양계산물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검사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문해 양축 농가에서의 원천적인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장 내. 외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동물위생연구소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도 지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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