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제주지역에선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의 규정과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을 제주시에 등록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갖춰야 하며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고 번호판도 받지 못한다.

시는 19개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에도 차고지증명제를 확대하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은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되며 자기 집에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면 공공주차장이나 이면도로의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심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화하고,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이웃간 불화가 발생하고 긴급자동차와 보행자 통행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 2월1일부터 제주시 19개동에서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에 따라 주택가에 이면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들.
제주시 지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현재 15만9000여대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 3.10명보다 적은 2.56명이며, 세대당 보유대수도 전국 평균 0.87대보다 높은 1.06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도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신청할 때는 차고지증명 신청서와 위치도 및 배치도, 차고지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등을 갖춰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차고지사용계약서를, 민영주차장을 사용할 때는 임대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시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민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10차례나 열고, 설명회도 28차례나 벌이는 등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2005년 12월 제주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를, 지난해 3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시는 지난해 7억2000천만원을 들여 서울 소재 아이티업체인 만도맵앤소프트 등 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맡겨 시 전역의 주차장 시설관리 등 자동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현재 등록차량이 15만 8926대이나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4만 9770면인 점을 감안, 오는 2011년까지 1만 56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임수길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주차질서가 확립돼 도로기능이 회복될 뿐만아니라 차량증가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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