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총기에 의한 사건·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총기(엽총·공기총)소지 허가 신청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종전에는 허가신청자를 상대로 허가증 교부때 담당자에 대한 개별교육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에서 시행하는 교재를 학습한후 시험을 응시하거나 집합교육증을 받은후 교육수료증을 수령해야 소지허가를 받을수 있다.

제주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신규 총기소지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로 문제난이도 파악, 여론수렴 등 시범운영을 거친후 4월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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