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지 않는 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401명 37.6㏊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06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처분대상 농지 소유자(327필지) 401명(도외 94필지 24.2㏊ 130명, 도내 233필지 13.4㏊ 271명)에게 농지처분의무를 사전예고했다.
 
사전예고된 농지소유자는 오는 25일까지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데 따른 의견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의견서를 검토한 후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처분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년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가 기한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게 되는데, 처분의무 미이행시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06년 1월22일 농지법 개정으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넘기면 처분의무는 해제된다"면서 "그러나 유예기간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처분명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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