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국회의원.
국회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열린우리당)은 23일 감귤을 협상예외 품목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현종 우리측 한미FTA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발송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농림부를 비롯해 정부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감귤류는 품목재배의 특수성 및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협상 예외품목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미국의 계절관세 적용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이나 협상 관계자들로부터 감귤류에 대해 계절관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제주도민들을 매우 당혹케 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계절관세는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시기(10월~익년 2월)에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노지감귤 비출하 시기에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이를 철폐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감귤은 노지감귤을 비롯 한라봉과 같은 월동온주와 만감류(3월~5월), 하우스감귤(5월~10월) 등 연중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고품질 감귤이 출시되는 노지감귤 비출하 시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계절관세제도는 정부와 제주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감귤산업 고품질화 및 경쟁력 강화 정책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장·유통시설이 발달한 지금, 5개월 동안의 계절관세 적용 또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관세 비적용기간에 오렌지를 대량수입 할 경우 관세적용기간에 수입을 않고서도 시장에 물량을 유통시킬 수 있어, 결국 계절관세 도입은 관세 철폐와 같은 효과가 발생해 제주감귤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귤은 제주도 전체 농가의 86%가 재배하고, 농업조수입의 51%를 점유할 정도로 제주의 생명산업"이라며 "감귤산업 붕괴는 곧 제주지역경제의 붕괴"라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만약 감귤류에 대해 미국 요구처럼 계절관세가 도입되거나 또는 협상품목으로 지정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제주도민들은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 또한 한미FTA협상의 국회비준 부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해 왔던 것처럼 '제주의 쌀'인 감귤 또한 쌀과 같이 협상 예외 품목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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