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004년 8억7000만원, 2005년 25억2000만원, 지난해 29억50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모두 94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는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나 벌점이 없어 금전적.신분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 소액인 경우는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납세자들이 악용해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2003년 자동차관리법개정 이전에는 말소등록 하려면 과태료를 우선 납부해야 폐차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기간  차령이 경과된 차량은 압류가 있어도 폐차 및 말소가 가능하게 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 이전.말소 변경등록 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변경등록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말까지 '특별징수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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